[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박모씨는 지난달 ‘사서함에 저장된 멀티메일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짧은 메시지가 떴지만 지인이 보낸 메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결을 했다. 그러자 음란물이 뜨면서 2990원이 소액 결제됐다는 메시지가 왔다.
황당한 박씨는 바로 해당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결제취소를 요구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통신사에서 직접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며 해당업체 번호를 가르쳐주며 직접 전화를 걸라고 했다.
할 수 없이 통신사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겨우 결제를 취소했다. 그러나 이틀후 그는 다른 발신번호로 같은 문자 메시지를 또 받았다.
박씨는 “메일이 온 줄 알고 확인했는데 결제가 돼 황당했다”며 “신고 후에도 같은 메시지가 다른 번호로 또 다시 왔을뿐더러 자사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고객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사업자의 아니한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스팸 문자를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3천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곧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이른바 ‘낚시문자’를 이용해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문제가 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고지 없이 무선인터넷 요금을 부과한 통신 5개사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하기 전 통화료 및 콘텐츠 이용료 등을 고지하도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문자확인 버튼을 누르자마자 정보이용료가 결제돼 피해를 입는 경우는 줄었지만, 아직도 일부는 요금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거나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해 눈속임에 걸려든 이용자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카페 ‘휴대폰소액결제피해모임’과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접수 사이트인 ‘신문고’에서도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아이디 ‘슈에나’는 “메시지함이 꽉 찬 줄 알고 확인버튼을 눌렀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다 통신업체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고객보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태도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업체(CP)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CP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개선 방안을 앞으로 1년 안에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휴대폰 결제 이용 규모는 약1조8000억원으로 이중 피해금액은 전체 결제규모의 24%인 4000여억원에 달한다. 주요 피해사례는 스팸 메일 접속에 따른 자동결제와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법개정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 제도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을 때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