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부터 외항해운선사의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전면 조사해, 기준 미달로 확인된 16개 선사 중 회복이 불가능한 10개 선사를 퇴출시켰다고 7일 밝혔다.
2010년부터 기준이 2배 상향된 외항해운업 등록기준은, 주식회사로 자본금 10억원 이상, 선박량 1만GT 이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186개 외항해운기업 중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 16개 선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선사의 등록기준 회복계획서 접수 순으로 이루어 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기간 중 6개 선사는 등록기준을 회복하거나 구체적인 선박확보계획 제출 등을 통해 등록취소가 유예됐다.
퇴출된 10개 선사 중에는 해운분야의 중견업체 중 C&상선과 선우상선, 브라이트해운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 해운위기 여파를 드러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항해운업에 참여하는 기업수는 176개가 되어, 기존 등록업체의 자회사로 운영되는 20여 업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150개 정도로 해운위기 이전 수준"이라며 "향후에도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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