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법인 주택거래와 관련해 수도권 남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들 거래 중 상당수가 투기적 성격이 짙다고 보고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등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개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의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 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은 지난 2017년 전체의 1%에서 2018년 1.4%, 지난해에는 3%까지 늘어났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의 법인 매수 비중은 지난해 1.7%, 올해 1~2월 5.1%, 3월 11.3%로 급증했다. 오산은 각각 2.9%→10.5%→13.2%, 평택은 1.9%→5.6%→10.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결국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인천시 서·연수구 등이다.
이와 함께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신고서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법인 자본금·업종·임원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적어야 한다.
지난 3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