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경영난 영세프랜차이즈 '밀착지원'

가맹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및 피해구제 소송지원

입력 : 2020-05-12 오전 11:32:53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영세프랜차이즈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밀착지원 창구’를 마련한다. 가맹본부·점주의 애로·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수 있는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및 피해구제 소송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희망자·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종합지원 창구다.
 
우선 지원센터는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한다.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비교, 창업 전 확인이 필요한 주요정보의 제공,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각종 상담과 교육이 진행된다.
 
아울러 가맹본부·점주단체 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창구 기능도 한다. 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확산 및 가맹본부·점주 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이 지원된다.
 
또 가맹본부·가맹본부 임원 등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가맹점사업자 소송지원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휴업 안내문이 붙은 상가. 사진/뉴시스
 
영세가맹본부·점주의 법위반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정책 교육도 담았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상담이 진행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가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지정한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매출급감이 현실화되고 폐업위기 속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분쟁 등 갈등의 분출이 예상된다”며 “현장에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제위기에 직면한 영세가맹본부·점주의 애로·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해당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업무내용,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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