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3개 SO '조건부 재허가' 결정

수신료 25% 이상 PP에 지급 등 조건

입력 : 2010-06-07 오후 3:42:26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10일부터 9월9일까지의 기간 동안 허가가 만료되는 2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해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23개 유선방송사업자는 공통으로 연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23개 SO는 매 반기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99개 SO가 지급한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2857억원으로, 전체 방송수신료 1조1315억원의 25.2%를 차지해 이 조건을 충족했다.
 
현재 SO는 합병 등을 거쳐 모두 96개가 있다.
 
또 방통위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계열 19개 SO에게 ▲PP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 ▲특수관계인 계열 PP와 특수관계가 아닌 PP를 차별한 부당한 조건의 거래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큐릭스서대문방송·큐릭스종로구중구방송·큐릭스대경방송에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방송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자(큐릭스홀딩스)에게 제공한 대여금을 상환받고, 재허가 이후에도 대여, 담보제공, 지급보증을 못 하도록 했다.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의 경우, 재허가 조건으로 오는 9월25일까지 조선아이앤씨와 체결한 경영권 매각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상환하고 주권을 반환받아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 이행도 지켜야 한다.
 
티씨엔대구방송도 감사 선임 개선 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서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허가가 결정됐다.
 
방통위는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22개사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의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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