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이천 참사'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희생자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을 모색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8일 산하 서울시설공단에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장사시설 우선사용 시행안내' 공문을 보냈다. 희생자 유족이 요청하면 서울 시민과 동등하게 장사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공문의 근거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희생자 시립장사시설 지원 계획'은 서울 시민이 아닌 참사 희생자가 서울시립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상 서울 시민 기준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봉안당은 공급 사정에 따라 적용이 불가할 수 있다.
타 지역 주민의 시설별 이용료를 보면 화장시설 100만원, 봉안당 60만원, 자연장지 150만원이며 서울 시민은 각각 12만원·20만원·50만원이다.
이번 방침 이전에 장사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된다. 유족 또는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해 공영장례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지침에 따라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및 참사가 일어난 장소인 경기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지난 4일, 7일, 15일에 장사시설 우선 사용 등 지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달 내에 이천 사고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에정이다. 관련해 지난 14일 진행한 자문단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서울시 내부 인사들은 대체로 창고 등의 재료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세부적으로는 △공장·창고의 모든 내부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강화 △외부비계 부직포 사용금지 △대형 물류창고 등 샌드위치 패널·단열재를 다량 사용하는 건축물의 허가 전 전문가 사전심의 제도 등이 제안됐다.
지난 6일 오후 경기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엄수된 추도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