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6세 이하 자녀 가구까지 확대

예정물량 15만호 중 10만호 2025년까지 분양 마무리

입력 : 2020-05-18 오후 4:28:2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만 허용했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까지 허용한다. 이는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단지 혼인기간으로만 정해 발생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각지대'의 해소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만 주어졌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예정물량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를 2025년까지 분양할 계획이다.
 
나머지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과 품질로 공급하고, 오는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올해는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과 위례(294가구)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특화건설임대, 매입임대주택 등 공적임대주택 40만호는 오는 2025년까지 공급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연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65~2.40%의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2월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후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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