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도 망 안정성 책임진다…통신요금은 자율 경쟁 시대 열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글로벌 CP 서비스 안정·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요금인가제는 유보신고제로 전환

입력 : 2020-05-20 오후 5:49:37
[뉴스토마토 이지은·김동현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국내 인터넷망 안정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내대리인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국내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제한했던 대표적 규제정책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통신요금 자율화 시대가 열린다. 
 
국회는 20일 제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CP 역차별 해소법과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투표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적 290인에 재석 178인, 찬성 170인, 기권 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CP 역차별 해소법은 해외사업자라도 이용자수·트래픽량 등 기준에 충족한다면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더라도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내대리인도 지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협상도 거부해왔던 글로벌CP는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게 됐다. 향후 망 사용료 협상과 글로벌 CP가 한국을 상대로 전개하는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글로벌 CP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국내 대리인 제도 신설로 행정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이번 법안 통과로 망 사용료를 협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갖추게 됐다"며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CP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CP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였다. 국내 CP 업체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3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 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후에 전개될 논란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의 콘텐츠 사업에 망 비용 부담 이슈가 끊임 없이 따라 붙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인가제도도 폐지됐다. 대신 1등 사업자는 사전에 정부에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가 도입된다. 사실상 통신요금에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고, 자율 요금 경쟁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유보신고제라는 장치가 남아있는 만큼 인가제 폐지를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자유경쟁 체제로 가면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지은·김동현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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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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