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부상 포함)한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회를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때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상?보상을 해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회 본회의는 세월호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회를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세월호 침몰 당시 수색 구난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간잠수사들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가능했다. 그럼에도 두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잠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한 일명 ‘김관홍법’을 통과시켰다. 김관홍법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후 트라우마와 잠수병으로 세상을 떠난 고 김관홍 잠수사에서 명명됐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