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 내년 3월 본격 가동, "고령화 어촌에 새바람 예고"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 국무회의 통과
젊은 후계 어업인 '어촌 유입' 촉진
어족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가속화

입력 : 2020-05-19 오후 3:45:11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어족자원 보호와 친환경 수산물 생산에 나선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가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특히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을 촉진한 어촌계에도 직불금을 주는 등 고령화 어촌에 새바람이 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해녀 모습. 사진/뉴시스
 
직불금 종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주는 경영이양 직불제가 있다. 
 
어선어업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적용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할 경우에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받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개정된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 부칙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이 예상된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과 연계하고 배합사료 사용,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 준수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다.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전망하고 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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