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저축성 장기 보험료도 매월 보험료를 카드로 계속 결제할 수 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결제 금지대상을 보다 구체화해 결제대상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복표 발행업, 현상업 및 회전판 돌리기 등의 사행행위의 경우 카드 결제가 현행처럼 금지된다.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할 경우 가계·카드사 건전성 저해 및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도 카드결제가 제한된다.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와 불건전한 현금 융통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이나 부금 등의 경우 현재와 같이 카드 결제는 금지된다.
대신 거래 안전성과 건전한 소비 측면에서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보다 장점이 많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는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에 비해 분실·도난에 따른 손실과 현금 융통·불법자금 제공 등의 가능성이 낮고, 결제한도내에서 사용함에 따라 신용카드에 비해 과소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저축성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보험사와 카드사간 신용카드가맹점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령의 내용을 `가맹점 표준약관`에 반영하고 카드사들의 약관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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