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관련 혐의' 전국 신천지 압수수색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약 3개월 만

입력 : 2020-05-22 오후 6:01: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22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날 오전 7시쯤부터 검사, 수사관 등 100여명을 경기 과천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군 평화의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27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같은 날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신천지는 지역사회 감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조직의 보호와 신천지인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직적 은폐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때 마땅히 정부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단체는 지난 3월5일 이 총회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으며, 이 사건도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은 같은 달 19일 신강식 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현재 일부 지파는 고위 간부 개인 계좌로 수십억원 상당을 지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했다"며 "만약 이들이 조성된 비자금이 이만희에게 전달됐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의 공범 또는 적어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총회장이 사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신천지를 탈퇴한 이모씨 등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의 아버지 2명은 3월12일 이 총회장을 (종교)사기죄와 폭력행위처벌법(특수공갈) 위반죄, 형법상 노동력착취 유인죄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같은 달 27일 이 총회장과 전국 306개 신천지 교육장 관리자, 강사 등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2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총회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