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이베이G마켓이 운영중인 오픈마켓 G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세계최저가'나 '한국최저가'라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실었다며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G마켓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세계최저가'와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으로 관련상품을 광고했다.
또 '베스트셀러 100' 항목의 상품중 의류, 과일 등 48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는 시중가격을 표시한 후 이보다 더 저렴한 판매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제품이 시중보다 더 저렴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과점형태의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외면한 체 부당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올바른 정보제공을 유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베이지마켓의 허위광고 사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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