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세계 최저가"는 '뻥이요'..공정위, 시정명령 내려

입력 : 2010-06-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G마켓(www.gmarket.co.kr)이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이베이G마켓이 운영중인 오픈마켓 G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세계최저가'나 '한국최저가'라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실었다며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G마켓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세계최저가'와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으로 관련상품을 광고했다.  
 
또 '베스트셀러 100' 항목의 상품중 의류, 과일 등 48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는 시중가격을 표시한 후 이보다 더 저렴한 판매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제품이 시중보다 더 저렴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과점형태의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외면한 체 부당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올바른 정보제공을 유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베이지마켓의 허위광고 사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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