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연간 점용·사용료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가 8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유수면관리청에 유예를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유수면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 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지역 내 공유수면의 가두리 양식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5000여건으로 연간 점용·사용료만 약 317억 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이후부터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첫 징수한다. 이 후에는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관례상 법정 징수기간의 첫 달인 6월 납부고지를 해오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올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는 8월까지 2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부 고지 연장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