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자신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11일자 지면과 온라인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등의 제목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한겨레21도 같은 달 21일자에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검과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팀 관계자 등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 사건의 재조사에 참여한 김영희 변호사와 박준영 변호사도 "윤씨의 다이어리 등에 윤 총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가 보도한 날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21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윤 총장이 이날 고소취소장을 발송한 것은 한겨레가 해당 보도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한 지 나흘 만이다. 한겨레는 지난 22일자 지면 1면에 "4월 초 구성된 '윤석열 관련 보도 조사 티에프(팀장 백기철 편집인)'는 한겨레가 언론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취재보도준칙에 비춰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 판단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고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한겨레 보도 직후인 지난해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같은 지면에 (게재)해준다면 고소를 유지할지는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2019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