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신라젠 임원 구속 수사

이르면 내일 문은상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기소 방침

입력 : 2020-05-28 오전 11:41:0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 임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20일 신라젠 전무이사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고공 행진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자 주가가 폭락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2일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ee·DMC) 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으며, 진행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 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문 대표도 '펙사벡'에 대한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수법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문 대표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연장됐으며,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이르면 29일 문 대표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 사주 B씨도 지난 8일 문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대금 납입 없이 350억원 상당의 BW를 취득해 192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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