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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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역사문화권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것으로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역사문화권 특별법을 살펴봅니다.
-역사문화권 특별법 골자는?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미래 방향 및 가능성은?
-특별법 관련 보완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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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