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방역당국이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한다.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일주일간 시범 운영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해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밀폐도·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험 시설의 각 시설별 특징을 고려해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며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지역사회로 계속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앞으로 1~2주간을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비로 보고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6월 2일부터 이 같은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조치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이 효력이 별도로 해제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유지된다.
박 장관은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하겠다”며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를 보완해 오는 6월 10일부터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이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한다. 지난 15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의 모습.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