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현대차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자료 확보 차원에서 현대차 직원 A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의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해 참고인 신분인 A씨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회사나 부서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아니며, 구체적인 혐의나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과 현대·기아차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신 전 부회장 등은 2015년 8월 세타2 GDI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에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과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과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리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