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등교 519곳 학교 문닫아 …법 개정해 방역위반 학원 제재

단속 대상 8%가 방역수칙 어겨, 확진자 78명 발생

입력 : 2020-06-03 오후 5:40:1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187만명이 3차 등교 개학에 들어갔지만, 등교수업을 못하는 학교가 여전히 수백곳에 이르렀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학원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5개 시도의 학교 519곳의 등교 수업이 중지 상태였다. 전날 534곳에 비하면 15곳이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이 516곳으로 경기도에서는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영향을 받은 부천이 251곳, 구리 5곳, 수원 2곳, 안양 1곳이었다. 인천의 경우 부평 153곳, 계양 89곳, 남동구 2곳, 서구 1곳 순이었으며 서울은 12곳이었다.
 
등교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육 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학원의 질병 확산세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까지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 12만8837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8%에 해당하는 1만356곳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지난 2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42곳에서 모두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장이 8명, 강사나 직원이 24명, 수강생이 46명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학령기 확진자 현황 통계에서도 학원 등의 시설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양성 판정 70건 중 해외유입 등을 제외한 40건의 경로 분석 결과, 학원·학습지·과외가 14건, 다중이용시설 전파가 4건을 차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대적 방역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 부재로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 운영자·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하면 제재조치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며 "학생들이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49명을 기록했다. 지역발생 신규확진자 신고지역은 서울 17명, 인천 17명, 경기 11명, 대구 1명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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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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