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국가간 이동 ‘신속통로’ 아세안 10개국 확대추진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서 공동성명
비관세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자제·RCEP 서명 등 협력키로

입력 : 2020-06-04 오후 5:29:4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아세안(ASEAN) 10개 국가와 기업인의 국가간 상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통로'를 확대키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아세안+3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과 아세안 사무총장, 중국 상무부 부장, 일본 경산성 대신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3 경제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각국간 경제분야 협력을 위한 이행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필수재화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자제 △필수 기업인 이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통한 역내경제통합 강화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에 아세안 각국 정부는 기업인 신속통로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간 기업인 신속 이동통로와 같은 모델을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헝가리, 쿠웨이트 등 12개국이 우리 기업인에 대해 예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 교역국 중 중국에 이어 규모 2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규모는 약 187조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 무역량의 15.6%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의에서 강조했던 '필수적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 보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아세안+3 국가 간 협력방향으로 △시장개방 유지·확대 및 상품·서비스의 이동 원활화 △기업인의 필수적 이동 보장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협력 확대 등에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협력방향으로는 포스트 디지털경제 활용, 산업기술·표준 협력 플랫폼 구축·활용, K-방역 경험공유 및 방역 관련 산업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난달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톈진으로 출국하는 기업인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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