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에 치이는 선사…"평형수 규제 2탄 조짐"

선체부착 생물 관리 필요성 대두…"머지 않아 강제화할 듯"

입력 : 2020-06-08 오전 6:04:07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선박 평형수 규제가 강화된데 이어 '제2탄'으로 선체 부착생물 규제까지 나올 조짐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체부착 생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 선사들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2019년 9월부터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설치를 모든 선박에 의무화했다. 평형수가 선박 밖으로 배출되기 전에 소독·정화하는 장치이며 해양 생태계 교란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선박평형수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해양 생태계 보존이 어렵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바이오파울링(선박부착생물)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파울링은 선체 하부에 붙은 타개비, 해조류,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 현상을 말한다. 그동안 다양한 수생생물의 이동 원인으로 바이오파울링과 선박평형수가 함께 지목돼 왔다. 특히 바이오파울링은 해양생태계 교란뿐만 아니라 마찰력과 선박 무게를 늘려 운항 효율성도 떨어트린다.
 
이에 선사는 에너지 효율개선 목적으로 선박에 안티 파울링(Anti-Fouling, 방오페인트)을 칠하거나 주기적으로 선체를 청소하며 관리했다.
 
선체 외벽에 붙은 수산생물. 사진/IMO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IMO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이오파울링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앞서 IMO 산하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는 2월 회의를 열고 바이오파울링 지침을 개정·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논의될 예정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IMO가 바이오파울링에 대해 평형수 협약 만큼 필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선박평형수 규제 2탄 격이며 외래생물 유입을 추가로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검토 단계지만 이미 논의를 시작한 만큼 규제로 발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회원국의 요청, 의견개진이 지속된다면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같이 협약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발효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리 먼 미래라고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해양 환경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선박평형수 협약에 이어 올해부터는 황산화물(SOx) 배출규제가 시행됐다. 선사들은 값비싼 연료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규제가 또 다시 적용되면 선사 비용부담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파울링을 바라보는 IMO와 선사간 시각이 다르다. 그동안 선사는 필요시에만 선박을 관리하는 정도였다"며 "관리를 의무화하면 선사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잠수로봇이 HMM의 '현대 플래티넘'호 선체 클리닝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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