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강제철거당한 대원교회가 동작구와 교회 대체부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원교회는 높낮이가 최고 9m 차이나는 부지의 보강 공사를 조합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작구는 사업 진행에 보강 공사 여부를 필수적으로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내려 서로 엇갈린 입장이다.
7일 동작구와 대원교회에 따르면, 대원교회는 최근 흑석동 158-1 일대 흑석7재정비촉진구역(흑석7구역)에 있는 교회 부지 조건부 준공인가에 대해 서울시에 시정 요구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신청한 상태다.
대원교회는 동작구가 조건부 준공인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지의 높낮이가 최고 9m 차이나고 가파른 지형이라 평탄화 공사, 옹벽 설치 등 조합의 보완책이 필요한데도 동작구가 무분별하게 인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대원교회에서는 동작구가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은 연접되는 토지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 등의 하단부로 지상 경계 기준을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원교회 황윤찬 장로는 "보완 공사 없이는 경계 기준이 맞지 않고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득이 토지 경사면의 하단부를 경계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 후 구조물 하단부를 지상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준공인가 사이의 부지 조성 계획 변화도 분쟁거리다. 대원교회와 조합이 교회 건물 철거 1년 뒤인 지난 2017년 8월4일 작성한 대토 합의서에는 부지를 '현재 상태'로 인도한다는 문구가 있다. 대원교회 측에서는 합의서 이전에 제출된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지 보완 계획이 포함됐고, 합의서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조합이 임의로 바꾸고 동작구가 변경인가를 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작구는 인가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합의서에는 부지를 별도 조성하는 계획은 들어있지 않았다"며 "최초 사업시행계획에도 대지 일부를 사면 처리하는 안만 있었을 뿐 옹벽 공사 등이 따로 기획돼있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시행계획은 여러번 바뀌게 마련이고, 준공인가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대토가 교회와 조합의 합의에서 비롯된만큼,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좌표점이 다 찍혀있는 구역에 공간정보관리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민원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부지 조성하라고 조합에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대원교회의 대체토지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