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부의심의위원회 당일 정확한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신청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부의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의심의위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로 의결되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이틀 후인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150쪽, 수사기록이 400권 20만쪽 분량에 이르는 등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구속 여부가 다음 날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