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와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공시해야한다. 또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는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주회사가 자·손자·증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뒀다. 그 동안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는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혜택의 일환으로 의무를 면제해왔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한다. 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만 적용했다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계속 늘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감시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2009년 9월 10개에서 지난해 9월 23개로 10년새 두 배 늘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 대규모내부거래 비중은 55.4%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4.1%)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내·외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지주회사 체지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도 금지다. 개정안에는 공동출자가 가능한 경우 중 '자회사 소유 주식이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및 '자회사 소유주식이 다른 자회사와 같은 경우'를 제외했다.
현행 시행령은 하나의 손자회사에 대해 둘 이상의 회사가 최다출자자 동일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자회사와 다른 회사(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등) 간 합작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사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복수의 자회사도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일례로 이러한 공동출자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주사 체제의 장점인 단순·투명한 지배구조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대규모내부거래 허위공시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현행 누락공시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 대규모내부거래 허위공시는 7000만원, 누락공시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상향에 따른 경과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되더라도 자산총액이 종전 기준인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도 2027년까지 지주회사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계속 지주회사로 인정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