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시민이 판단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신청에 따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가 삼성그룹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