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이날 발대식과 함께 1차 정기회의을 개최했다.
CBDC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다. 한은은 주요국 CBDC 추진 동향을 참고해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문단은 올해 하반기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에 참여한다.
15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이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자문단은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 실장,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 6인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의 간사 역할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이 수행한다.
한은 관계자는 "법률자문단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최초 1년간 운영하되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창립 제70주년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페이스북 리브라 논쟁에서 보듯 디지털 혁신이 민간부문을 넘어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영역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진행 중인 CBDC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중앙은행이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