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칸막이 업역규제 폐지 본격화

이달 시범사업 9건 발주, 하반기 2차 시범사업 추진

입력 : 2020-06-15 오후 3:50:5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빠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4건, 철도공단 2건, 철도공사 3건 등 9건이다. 공사는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이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년 넘게 이어져 온 건설 분야의 대표적 규제로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로 인해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해 지난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며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이 의무다.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춰야한다.
 
또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조달청과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필요 시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8년 8월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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