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금융위에 제일화재 인수 승인 신청

적대적 M&A 본격 시행

입력 : 2008-05-02 오후 1:08:36
메리츠화재가 본격적인 적대적 인수합병(M&A)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일화재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메리츠화재는 2일 제일화재 인수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앞으로 제일화재 지분을 10% 이상 확보할 것”이라며 “김영혜 제일화재 의장보다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것이며, 공개매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2일 오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와 지분취득 승인 신청서 두가지 서류를 낼 예정이다.
 
먼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해 최대주주 변경 신청서와 주요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주주 변경 신청의 경우, 다른 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분취득 승인 신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다른 회사 지분 20%이상을 획득하려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화재는 현재 제일화재 지분 11.47%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화그룹은 제일화재 지분 8.91%와 김영혜 의장이 전량 위임한 23.63%가 합쳐진 33.96%의 지분을 소유한 상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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