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전날 오후 대전지법에 식약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허가취소가 결정된 3개 제품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판매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잠점 제조·판매·사용 중지 처분 이후 허가 취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온 메디톡신(50, 100, 150유닛)에 대한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2015년 4년 동안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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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