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n번방 방지법' 시행, 예단 말고 사법판단 주시해야"

김상수 변호사 "우리사회, 성범죄에 무감각...올바른 사회 위한 합의 첫발"

입력 : 2020-06-19 오후 8:57: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이른바 'n번방', '웰컴투비디오' 등으로 대표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통 채널의 관련자가 대거 검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사법 당국에서 신속히 법률 개정과 신설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증권·경제 전문 방송 토마토TV는 19일 특별 생방송 '소통'이란 프로그램 기획으로 법률 자문과 함께 'n번방' 사태 이후 개정 또는 신설된 성폭력처벌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알리고,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정 내용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 개정 내용 △신규법안 허위영상물반포죄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토마토TV 김수경 앵커와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개정·신설해 오는 25일 시행될 예정인 법령의 취지는 영리 목적의 촬영과 배포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정과 허위영상물반포죄 신설, 아동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개정,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또 25일 시행될 허위영상물반포죄는 'n번방' 등 발전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맞춰 선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각종 매체의 합성 등을 통한 음란물 제작과 배포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신설된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의 3항과 4항은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소지·구매·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라며 "본 법령의 신설 취지는 영리 목적의 반포에 대한 제재와 기존의 소지죄만 대상이던 것을 시청한 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의 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제작·판매·배포 등과 이를 구매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내려받아 소지한 자에게만 처벌이 가능했다"며 "동법 4항에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란 정황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항에서는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조문 중 3항과 4항이 추가된 법조문 이미지. 사진/토마토TV
 
김 변호사는 "오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 예정인 법률은 일명 '딥페이크 음란물 방지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라며 "유명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의뢰인에게 제공받은 여성의 얼굴을 합성해 판매하거나 최신 기술을 이용한 합성물이 아니더라도 조잡하게 얼굴을 합성해 SNS 등에 게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런 행위를 명예훼손 정도의 처벌만 물을 수 있었다"고 신설 취지를 소개했다.
 
이번 법률로는 예를 들어 음란물로서 촬영된 영상물이 아닌 연예인의 비키니 화보 촬영 등과 같은 신체의 노출이 있는 영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것도 합성 음란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법의 2로 신설된 허위영상물반포죄 또한 합성하기 이전의 영상물이 음란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합성물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가'로 정의했기 때문에 비키니 합성물도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과 동영상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본 법률은 음성물도 해당한다"며 "예를 들어 음란물의 신음소리와 같은 음성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음란물의 영상에 피해자의 음성을 합성할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실의 범죄는 날로 고도화되고,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 보통 경험적 사실에 의거해 형성된 소위 실정법들이 사태 이후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에 직면하고는 있다"며 "이번의 성폭력처벌법 등 특례법의 개정·신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성범죄를 무감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고, 올바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합의의 첫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실효성이 있는가를 예단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법 당국의 판단을 지켜보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의 개정 법조문 이미지. 사진/토마토TV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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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