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과도한 일회용품 남용 방지를 위해 할인 목적의 이중·삼중 포장을 금지하는 '재포장금지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업계는 묶음 할인 판매 금지가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의 편익을 해칠 수 있다는 반발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재포장금지법 시행의 계도기간을 두고 업계와 머리를 맞댄다는 입장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순환정책과는 지난 18일 유통·제조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포장·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묶음 할인 경쟁으로 접착제, 플라스틱, 포장박스 등이 과도하게 남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개별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즉, 2000원 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로 묶어 3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은 안 된다.
1+1 등 가격할인이 아닌 서로 다른 종류의 여러 상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도 재포장 사례에 해당한다. 판매되지 않는 사은품 등을 제품과 함께 포장하는 것도 금지다.
재포장금지법을 놓고 업계는 묶음 할인과 같은 전통적 마케팅을 무시한 과도한 가격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증정품 행사도 엄연한 기업의 판매 전략으로 보편적인 마케팅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토로했다.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주말에만 선보이는 '1+1'과 50%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관련 업계과 계속 소통,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열흘 앞둔 상황에 시장이 혼란을 감안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