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입주…그린뉴딜 핵심사업 육성

환경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발표

입력 : 2020-06-30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본격 착수한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다. 하천수·댐용수·원수 등을 활용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냉각탑이 필요없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소양강댐을 활용해 강원도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1만6500RT)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NET-ZERO)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클러스터 규모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3000RT)의 5배가 넘는다. 총 사업비는 30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이를 위해 춘천 등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하천수를 활용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평강천),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등에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활용해 한강홍수통제소,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분야와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대형건축물에 오는 2022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등 각종 물과 관련된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하천법과 수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 취수량 전체가 다시 하천이나 댐으로 회귀돼 수량의 손실이 없고, 새로운 오염물질 유입이 없이 물의 온도만 활용하는 점을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술개발, 사업지원단 운영 등 시장확산 지원도 추진한다. 열교환기·압축기 등 주요 선진 기술의 국산화 추진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를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해 올해부터 시작한다. 
 
또 올해 안에 기업·학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열사업 지원단’을 꾸려 정책·기술 자문, 기업교류 등 수열에너지 확산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민간부문 활용에도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열에너지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의 새로운 축이자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왼쪽) 환경부장관이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수열에너지 설비 설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14년부터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원수를 활용하여 전체 냉난방 용량의 10%를 수열에너지 설비로 공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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