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대상지역을 오는 7월부터 총 7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폐기물의 경우 허가·신고 없이 불법 수출하는 경우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 산정 불과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 38개 늘어난 총 77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인 특정 경유차 소유주의 경우 오는 7월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대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부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북 충추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5곳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등이다.
동남권은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이다.
이 외에 남부권은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이 추가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오는 10월부터 미허가·신고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만약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 수출입 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됐을 경우 행위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처분 내용을 공표한다.
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신고·제보 대상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포상금 신고, 제보시 제보자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또는 제보 대상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을 통해 생태 경관 보호에 나선다. 지난 11일부터 정부는 대상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다각화 중에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깨끗한 물·토지 제공 등의 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이 보다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