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

입력 : 2010-06-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의약업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는 의약, 출판 업계의 리베이트 등 오랫동안 지적되온 불법적 관행이 포함돼있다.
 
예를 들어 특수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이 환자를 소개시켜주는 일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출판사가 자사의 책을 추천해하는 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을 채택하는 병원에 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고객들에게 경쟁사의 제품을 근거없이 깎아내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영업사원들이 경쟁업체의 제품을 비난하면서 고객들을 유인하거나, 사업자가 경쟁업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해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등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발견·신고하면 과징금의 3%, 최대 1억원까지 포상받을 수 있다.
 
과징금 10억원 이하는 과징금의 3%,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는 1%, 50억원을 초과시 0.5%를 기본금액으로 증거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최고 한도액은 1억원이고 시정 명령이나 경고의 경우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기본금액으로 정해졌다.
 
'사원판매행위'는 회사 직원들이나 계열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사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영업직이 아닌 직원에게 제품 판매 할당량을 정해주고,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원판매행위'를 신고하면 과징금 4억원 이하엔 과징금의 3%, 4억원 초과엔 2%,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나 사원판매행위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사보다는 신고가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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