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LG CNS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입찰 담합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LG CNS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 발표 내용처럼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LG CNS와 GS 네오텍 사이에 입찰담합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밝힌 '20억원 공사 수주 보장과 서북권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 참여'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가 오지 않은 상태인만큼 의결서를 받아 본 뒤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담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에 혐의가 없다는 소명을 냈다"고 덧붙였다.
LG CNS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GS 네오텍과 입찰에 참여해, GS 네오텍보다 2000만원 낮은 245억3000만원에 사업을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LG CNS가 해당 공사가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GS 네오텍을 들러리 입찰자로 참여시켰으며, 설계 자료 등을 사전에 교환하고 입찰참여를 조건으로 뒷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4일 양사에 총 2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LG CNS는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낙찰 받은 서울시 공사 계약건도 보류된 상황이다. GS 네오텍도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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