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유준원 대표와 박모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오는 9일 만료된다.
유 대표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이 금융 당국의 승인 없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 관여해 5% 이상의 지분 등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명목상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에게 개인사업자대출을 제공하면서 법이 정한 개인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유 대표와 함께 시세조종 등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 등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7일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박 변호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나아가 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상상인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감원이 의뢰한 상상인저축은행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4월 ㈜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 총 10여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또 지난 1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쳐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에 대해 기관경고,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렸다.
특혜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