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판촉행사비 떠넘긴 롯데마트…공정위, 2억2200만원 처벌

서면약정서 작성하지 않고 판촉행사 실시
총 행사비용의 약 47% 납품업자에게 부담

입력 : 2020-07-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원 플러스 원(1+1)’, ‘쿠폰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40곳이 넘는 납품업체들에게 비용을 떠넘긴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판매촉진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의 약정서도 주지 않고 떠넘긴 비용만 총 행사금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 사전약정의무를 위반한 롯데쇼핑(마트 부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해당 금액은 총 행사비용의 약 47%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촉진행사 사전약정의무를 위반한 롯데쇼핑(마트 부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현행 대규모유통법상에는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해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 말 시작한 동행세일에 따라 중소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을 위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행사기간 중 판매수수료 인하 및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지급, 광고·쿠폰비 지급 등의 상생협약식을 체결한 상태다.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이마트를 선두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3사가 68.5%의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기준 전국 12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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