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검토

입력 : 2020-07-06 오후 3:18:5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형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택시 기사는 차선변경 중인 구급차와 접촉사고 후 ‘사건처리부터 하고 가야한다’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이 택시기사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택시 기사에 대해)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며 다수의 공분을 샀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인의 모친을 태운 응급차는 차선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택시 기사는 사고난 건에 대해 먼저 처리를 하고 가야한다며 길을 막았다.
 
사고 직후 응급차 기사는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이송한 뒤 사고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사건처리가 해결되기 전엔 못 간다’라며 10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모친은 다른 응급차가 도착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시간 뒤 목숨을 잃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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