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 총 53곳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또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근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모든 물류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고강도 택배 방역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송파구 소재 2개 물류센터를 고위험 시설로 선정한 것에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달 24일부터 자체적으로 등록된 물류센터 51개 물류시설을 추가해 등록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강도를 높였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인증+전자출입시스템) 도입으로 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당국이 출입자 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에 도움이 된다. 물류시설 내 출입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한 5월27일 직후 서울 전역 물류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등 다각도의 방역조치를 취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수점검을 통해 식당, 흡연실 등 밀집지역에 생활거리두기 등 안내문을 게시하고 차량 내 분사형 손소독제를 비치해 장갑, PDA단말기 등을 수시 소독하도록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CJ대한통운 영등포지점에서 지난달 11일, 송파구 롯데택배(13일) 근무자 중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한 명씩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전 조치를 바탕으로 두 곳 모두 추가 확진자 없이 마무리 됐다.
서울시·물류업체 방역관리자가 함께 SNS를 운영하며 매일 시설 내 방역상태, 시설별 소독?방역 현황에 대해 자가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또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물류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도 추진 중이다.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택배 동남권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