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남경읍은 검찰 송치를 위해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청사에서 나온 자리에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또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운영자 조주빈과는 어떤 관계에서 범행했는지 등에 대한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 차량에 탔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개최한 신상공개위원회 결과 남경읍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 또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를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경읍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지난 14일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경읍은 대화명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 '갓갓' 문형욱, 안승진에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여섯 번째 신상 공개 대상자가 됐다.
남경읍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남경읍이 단순한 유료회원이 아니라 '박사방'에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배포) 위반,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2일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에도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 사실과 그 소명 정도,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와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