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사건' 피해자 신원, 검찰이 먼저 알았다"(종합)

피해자 변호인, 경찰 고소 전 중앙지검 여조부장에게 면담 요청
여조부장 "절차 안 맞아 고소 안내…사건 외부에 알린 적 없어"

입력 : 2020-07-22 오후 3:43: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신원을 검찰이 먼저 알았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피해자 법률대변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먼저 알렸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 고소 하루 전인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로, 피해자와 상의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유현정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받았고 '피고소인(피해자)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 다음날(8일) 오후 3시 부장검사가 피해자와 면담하기로 했는데, 전날 저녁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검찰 고소장 접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피해자와 상의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부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7일 오후 늦게 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한 사실은 맞다"면서 "해당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일응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 측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9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검사가 유선보고를 받아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검찰 해명 중 '수사진행 사실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수사팀이 당일 일과시간내 피해자가 요청한 압수영장을 검찰청에 접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차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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