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올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86건 가운데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분쟁유형을 살펴보면, 3건 중 1건이 임대료(28건, 33%)로, 전년도(16%)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그 뒤는 권리금 17건 20%, 수리비 14건, 16% 분쟁이 이었다.
상반기에 접수된 86건 가운데 합의에 도달한 28건을 제외하면, 24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30건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9명(80%), 임대인이 17명(20%)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달했다. 임대인이 주변시세 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료 감액청구가 진행되면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 대면 상담 등 적극적인 중재로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합의 의사는 있으나 금액적인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상반기 임대료 감액청구 신청 중 조정합의에 이른 것은 총 5건이며, 진행 중 5건, 각하가 13건이다. 각하된 13건 중 6건에 대해서도 주변시세 등을 반영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대료 감액청구는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난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420건으로 이중 227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다. 조정을 완료한 227건 중 202건(89%)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은 물론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