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펀드 환매를 위해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받아낸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전 부사장과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원 대표 등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원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지난 5월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등에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대가로 지난 2017년부터 리드의 실소유주 김정수 전 회장에게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라임 펀드가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사장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재와 관련한 것은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수재로 받은 금품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도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외에도 지난 2018년 5월 당시 리드의 자금 207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원종준(왼쪽) 대표와 이모 마케팅본부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