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남양유업(003920)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6일 남양유업의 허위·과장광고, 기만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원 납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한국유가공협회로부터 매출액과 협회비 기준으로 1위를 인정받았으나 '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 남양유업!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됩니다'라는 문구로 제품의 품질면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해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지적 받았다.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수천억원을 투자한 세계수준의 첨단시설과 시스템이 있기에 멜라민을 비롯한 유해원료는 100% 원천봉쇄합니다' 같은 문구도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됐다.
남양유업의 생산 설비와 시스템이 가장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유해원료를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또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유아식의 원료와 제품의 품질은 100% 안전합니다'고 한 광고는 비방행위로 판정받았다.
식약청 검사에서 남양유업을 비롯한 다른 경재사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남양유업의 허위·과장광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