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외교부는 3일 뉴질랜드 근무 당시 공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을 즉시 귀국 조치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한 즉각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단시간 내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며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을 요구한 지 6일 만의 조치다.
그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오후 3시 주한뉴질랜드대사와 면담할 예정"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요청하면 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아시아 주요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3일 뉴질랜드 재임 시절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 A씨의 귀임 발령 관련 외교부 아태국장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