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법인세율 인하 앞당겨야"

입력 : 2010-06-16 오전 11:31:55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하게되는 2010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달하고 있다. 2008년 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종전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말 법이 재개정되면서 인하시기가 2년뒤인 2012년으로 유예된 바 있다.
 
건의문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외국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24.2%(지방세 포함)는 대만 및 싱가포르 17%, 홍콩 16.5%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만은 지난 1월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한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3%p추가 인하해 올해부터 17%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의는 “대만이 작년 상속•증여세율을 50%에서 10%로 인하하고 올해에는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표됐던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유예하고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 건의 32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19건, 부가가치세법 9건, 상슥세 및 증여세법 5건 등 총 100건의 건의를 담고 있다.
 
특히, 상의는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을 앞두고 세부담이 늘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도 건의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금융위원회가 정한 대손총담금 적립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0.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정상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도입 첫 해 상당 금액의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이익잉여금으로 환입돼, 세무상 과세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상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설정’.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지방세 분납 대상 세목 확대’ 등을 통해 세금 납부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해줄 것도 건의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와 과학적 통계 시스템에 근거한 세원관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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