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서울특별시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때문에 재개발이 어려워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은 A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의 우수건축자산등록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우수건축자산 지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A조합은 2012년 9월 종로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일대 재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종로구는 2015년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정비구역이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고 역사성과 공공성이 커서 사업시행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2016년 서울시는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공고했다. 이어 2017년 3월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를 근거로 A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A조합은 2017년 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해제고시와 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행정법원은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청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A조합은 더 이상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선교사 건물과 부지를 매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해당 건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 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서울시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하고 서울시는 등록했기 때문에 A조합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요구할 법률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A조합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선교사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으로 공유재산, 그 중에서도 지자체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면서 "행정재산은 대부·매각·출자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A조합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여기와 관련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건물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이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것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