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번 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재판에 넘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 총회장이 기소되는 것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첫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자신의 개인 별장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신축에 신천지 자금을 사용하는 등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강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1일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천지피해자연대는 같은 날 "이만희 교주의 구속 결정은 먼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거리에서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뛰어다니신 부모님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의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이 총회장은 12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날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27일 "신천지는 지역사회 감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조직의 보호와 신천지인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같은 날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또 이 단체는 3월5일 이 총회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했으며, 이 사건도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월22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군 평화의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 가평군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