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 보석허가 취소 청구

"재판 중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

입력 : 2020-08-16 오후 8:46: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결정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부장 김태은)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조건 위반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씨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사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씨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외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를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기소 뒤 보석허가를 신청했으며, 전씨를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지난 4월20일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씨는 올해 2월20일 구속된 뒤 56일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전씨는 전날 8.15 광복절을 겨냥해 한 달여 전부터 전국 신도들에게 광화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이 단체는 당초 서울 경복궁역 앞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으나 법원이 또 다른 보수단체인 '일파만파' 등 2곳에 대해서만 집회를 허가하자 '일파만파'가 집회를 연 동화면세점으로 이동해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전씨는 또 지난 14일 교계 언론인 크리스천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15일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교인은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자가격리) 조치가 다 됐다"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총 279명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1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자 자체 자가격리 및 자진 검사를 요구했다. 전씨 역시 대상자다. 그러나 사랑제일 교회는 서울시가 방역을 위해 요구한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서울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전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서울시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전씨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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